작년 6월, 양주에 위치한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82인치 티비를 구매한 소비자가 최근 A/S 불가 상황에 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큰 규모의 매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매한 티비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한국 로컬 변경이 이루어진 새제품이라고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전했고 리퍼 제품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삼성에서 정식으로 1년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해 구매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3월 티비에 화면 문제가 발생해 삼성에 A/S를 요청했는데 정상 바코드였지만, 수리 기사는 티비가 정상 제품이 아니라며, 부품이 짜집기 되어 있어 무상수리는 물론 유상수리도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고...
통화에 성공했을 때, 판매자는 무상수리 기간이 6개월이며, 작년 9월부터 판매된 제품만 1년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리 비용이 12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의 이전 제품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유튜브 광고 영상에서는 삼성과 LG 제품에 대해 정상 A/S를 해준다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싸게 구입하고 싶은 마음에 직구 제품을 구매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만, 소비자를 기망하고 물건을 파는 업체의 행태를 지적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글쓴이의 원본글을과 통화녹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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