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내용 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문서위조를 해서 받는 내용이니 끝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1. 모르는 사람이 550만원을 입금
2. 은행창구에서 얘기해보니, 큰 금액이 아닌 소액 금액을 넣는 경우로 보면, 오송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함
3. 최근 세입자가 들어온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려는데, 세입자 자식이 저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며 돌려달라는 연락
이전에 송금한 적이 없다시피하나, 자식이 제 계좌번호를 알고 있을 수는 있으니 은행에서 확인
4. 정식으로 은행을 통해 '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시라 그럼 바로 처리를 해주겠다 하니 자기에게 그냥 보내라고 함
해당 내용을 적었더니 한 댓글에서
전세대출을 허위로 받은 전세사기 같다고 함
청년전세자금대출로 1억1000 전세서류를 만들었던것
550만원은 계약금
계약금을 넣어야지 대출실행이 됨
9900만원이 입금된것은 전세 90%입금이 된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글쓴이는 경찰관과 함께 자식놈이 운영하는 가게에 방문
아래는 대화내용 입니다.
A씨: ㅇㅇ(여기가게)인수할 사람 찾아봐
어깨형님둘: 왜
A씨: 00 (여기지역명) 떠야되나봐
어깨: 왜
A씨 : 범죄에 연루되어서
A씨 : 죄송하다
나 : 죄송하실 일이 아니다 잘못 보내실 수 있다. 그냥 반환신청 하시라. 간단하다 . 자식분이 은행에 전화만 하면 된다
A씨 : 우리자식이랑 새로 계약서 쓰자고 한거 그거라고 퉁치자
(보증금이 2천만원인 집인데 1억을 밀어넣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지)
나 : 지금 그거를 왜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집주인인 내가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돈을 잘못 보낸거랑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자꾸 붙여서 말하지 말라.
얼른 반환신청 하시라.
-------------------
방문했을때 건달 아니 반달들과 함께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방문한 글쓴이
경찰서에서는 아무것도 해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인 글쓴이는 인적사항을 다 아는데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 라고 했더니 당신도 그분 인적사항 다 알지않느냐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이후
은행에 확인을 해봤지만 대출은 알려줄수 없다고 함
아무튼 글쓴이가 은행에 전화하고 경찰서에서 난리치고 하니까 550만원이 반환신청이 함
그런데 9900만원은 안함
아니 못함
구린내가 나기 시작함
다시 경찰서에 갔지만 아무 소득이 없음
결국 112 전화, 더 큰 도시의 경찰청에 전화를 하고 난리를 친 글쓴이
그제서야 다른 경찰관 4명?5명이 나와서 진정서를 씀
다음날 확정일자 확인하러 동사무소에 방문.
그런데!!!
글쓴이에게 1억 넘게 돈 넣은 그 자식*의 이름이 적혀있음
550만원을 넣은 그날. 확정일자를 받음
세입자는 사기꾼 엄마인데...
담당 공무원에게 확정일자 받으러 왔을때 서류 복사본 받음
세입자에게 전세사기대출로 경찰서 갈꺼니까 세입자의 자식이 맞냐고 하니 맞다고 함
제 3자는 아님
아무튼.
서류를 보니..............1억1천만원으로 새로 계약서 만듬
전세계약을 한것처럼 서류 위조.
글쓴이 도장까지 파가지고. 찍어놓고. 내 이름 주민번호 넣고 전화번호는 그 세입자* 번호
오송금 반환신청 하라고 해도 안하면서 버티고 뒤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생각했나봄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 접수완료
----------------------------
이런식으로 전세대출을 받는가 봅니다.
특히 카카오 전세대출은 비대면이라 더욱 쉽게 받을수 있나 봅니다.
만약 똑바로 대처 못하고 돌려줬다면?
임대인! 즉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분들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로 유명한 인천 미추홀구 근황 (0) | 2023.05.24 |
---|---|
부동산 커뮤니티의 성지글! 2020-2021년 건설된 아파트는 거르는걸 추천드립니다. (0) | 2023.05.10 |
경남 양산시의 미분양 건물을 완판시키는 건설사! 최고! (0) | 2023.02.22 |
특례보금자리론 4%대 고정금리 정책으로 안심이라고? (0) | 2023.01.12 |
천채 빌라왕 '김대성' 알고보니 바지사장? 배후는 누굴까? (0) |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