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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두 대가 주차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들어 차량 주차에도 어려움을 겪는데다 보트 주차까지 된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지 않을까요?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니면 보트는 주차금지”인데 “최근 (보트 주인이) 관리 사무실로 찾아 와 한바탕 난리 벌이고 갔다고 한다. 관리 사무실 여직원에게 듣기로는 몸에 문신 있고 너무 무섭고 해서 어쩔 수가 없다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보트 주인이 관리실 직원들에게 “주차 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더라”는 말까지...
그리고 결국 제트스키 차주가 나왔습니다.
1. 트레일러 두대전부 등록트레일러입니다
2. 관리사무소 협의후에 이동중에 번호가없는차때문 에 빈공간으로이동을 못했습니다
3. 주차등록비안낸적 없습니다 추가요금 발생하는부 분다부담한다고 관리사무소 소장님과 얘기하였습니
4.무분별 하게 몰상식한선에서 겁박주고 문신까놓고 협박한적없습니다
라고 남겼는데...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결국 논란되자 제트스키 속도로 글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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