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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르신이 만성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해 소변을 쉽게 참지 못하는데, 운전을 하던 중 소변을 참지못해서 셀프세차장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못찾아 세차장 소유땅에 노상방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차장 사장이 발견하고, 어르신이 수십 번 사과했음에도 오줌싼곳을 흙을 덮으라 난리난리...
거기에 분을 이기지 못했는지 잠시 주차한 차량옆에 랭카를 박아 차를 빼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몇일 후 다시 찾아뵙고 용서를 구했지만 청소비20만원, 장사못한것 40만원
그리고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 세차장 주인...
다 떠나서 재물손괴로 고소를 한다고 한들 쉽게 엮이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어르신이 잘했다는것이 아닙니다.
남의 땅에 노상방뇨를 했는건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해당 땅주인도 싸이코가 아닌이상 아무리 화가난들 저렇게 차를 못빼게 한다고요?
누구때문에 장사를 못한것인가요?
그냥 맞대응으로 고소
진행이 답
상대편의 입장도 생각해야겠지만
차를 못빼게 한다고?
노상방뇨를 했다면 신고 후 과태료를 물리고 청소를 하면 될일을 저렇게까지 악하게 한다고요?
악하게 살면 JMS교회에 있는 메시아가 용서치 않을겁니다.
아멘
아... 그 사람은 더 악이니깐 봐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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