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의소녀 츄! 갑질? 이유가 나왔다. 정산금! 5년일하고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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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소녀 츄! 갑질? 이유가 나왔다. 정산금! 5년일하고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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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소녀 츄!

갑질로 한창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사진들 입니다. 

 

지난 2017년 블록베리 실장에게 편지를 쓴 츄!

"안녕하세요! B실장님. 이달의 소녀 10번째 멤버 Chuu로 오늘 12월 28일 제가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아직은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난 후 츄가 보낸 카톡

엄청 화가 난듯한 츄

"이딴 1초"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한 라이브 방송에서 신곡 안무를 '살짝' 공개한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표가 츄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츄 어머니가 츄에게 보낸 문자

 

츄가 실장에게 보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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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포인트 안무가 아직 알려지면 안되는데"라며 주의를 부탁한다고 어머니에게 보냈고 츄는 모친이 보낸 문자가 화가 났고 실장에게 문자를 보낸것입니다. 

 

이렇게 화가 날 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긴것일까요?

 

당연히 돈이 문제겠죠.

츄의 계약서를 한번 보시죠.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1.갑(블록베리)과 을(츄)은 모든 연예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갑(70), 을(30) 비율로 우선 배분.
2.그 후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갑(50), 을(50) 비율로 정산.

누가봐도 갑질의 정석 입니다.

결국!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츄

법원 역시 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팀 유지를 위해선 츄를 붙잡을 수밖에 없기에 새로운 부속 합의서 작성하게 됩니다. 

블록베리가 수익의 30%, 츄가 70%를 갖기로 수정.

비용이 수익을 초과할 경우, 블록베리가 비용의 50%를 부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어느 한 쪽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측이 5,000만 원을 요구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츄는 ‘이달소’ 활동 불참 권리 생겼습니다.

 

가. ‘이달소’ 완전체 활동 월 3회 이내 스케줄 미참석 권리
나. ‘이달소’ 앨범 활동 월 3회 이내 미참석 권리
별건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 

 

그리고 별건 계약서 5조(기타사항) 2항.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건별로 5,000만 원씩 손해배상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발동한 츄

 

이유는 2022년 5월 25일, '플립댓' 뮤비 촬영일.

① 5월 24일 오전 9시, '플립댓' 뮤비 촬영을 시작했다.
② 촬영이 늦어졌고, 오후 11시 예정인 군무신(#16)도 밀렸다.
③ 블록베리는 1시간 정도 (딜레이) 양해를 부탁했다.
④ 츄의 모친은 촬영 지연을 문제 삼아 5,000만 원을 청구했다.

 

촬영 딜레이로 개인 일정에 피해를 봤기에 블록베리는 500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회사에서 츄의 갑질이라고 하는 문자들...

문자만 보면 츄는 회사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산금액만 보더라도...

 

카톡내용만 보면 츄가 싸가지 없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저는 츄가 욕을 안보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5년 빡시게 일하고 7천만원?

1년에 1400만원?

한달에 100만원?

츄가 먹여살린 그룹인데?

 

물론 실장에게나 문자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츄의 이미지가 아니라서 많은 팬들이 실망을 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다 참다 터진것이 아닐까요?

 

소속사는 츄의 갑질이다니 뭐니 이건 말투로 꼬투리잡아서 연예계 떠나게 할려고 한듯하고~

 

그저 츄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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