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진 입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월요일은 휴관인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영화촬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방송장비들이 실려있는 트럭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것일까요?
보이시나요?
장애인 주차구역...
네... 사진 오른족으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저렇게 주차하면 쉽게 물건을 뺄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가 전부 되어 있어서 잠시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주차를 했다고 치고!
과연 이건 과태료가 부과가 안될것인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장애인 불법주차로 과태료가 몇일전에 날라왔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것이 잘못된것은 맞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기 위해 1톤트럭을 주차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뒤에 짐을 빼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짐을 빼면 완벽합니다. 법을 어길일도 없고요.
짐을 빼기위해 저렇게 주차했다는것은 저의 편리함을 위한 변명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CCTV영상을 확인해보면... 주차함과 동시에 나가는데 까지 정확히 13분가량...
사람이 없었던것도 아니고 뒤에서 박스 계속 1층 로비로 옮기고 있는것을 봤을터인데...
요즘 신고하기가 너무 잘되어 있으니 항상 법을 잘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잘못이긴 하니깐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고지서에 적힌 부서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납품을 위해 방문을 하였고 박스가 정확하게 10박스가 있었으며 10박스를 1층 로비에 옮기고 주차를 다시 하고 3층 본관까지 짐을 이동을 했다. 실제로 주차를 한 시간은 10분정도
그리고 장애인 불법주차가 아니라 시설 정문 앞은 현재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차가 못들어가서 어쩔수 없이 저 자리로 주차를 한것이고 주차구역이 3군데가 있는데 급한 차량이 있으면 한군데 주차를 하고 계속 물건을 옮기는 중이라서 만약 발견을 했다면 즉시 차를 이동했을것이다.
뭐 제 변명이었죠.
그런데 정확한 사유가 있으면 구제가 됩니다.
기관에 방문한 납품확인서 + cctv 영상으로 정확한 사유 + 짐을 다 옮기고 바로 차량을 이동을 했는가!
전부 챙겨서 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해서 사유서를 하나 작성하면 끝이 나긴 납니다.
진짜 억울한 경우에 말이죠.
만약 사유가 없이 과태료 날라왔다고 민원을 넣어도 증거가 없으면 안되죠.
그런데 과연! 아까전 장생포 고래박물관의 촬영 트럭들 짐을 다 옮기고 차를 정상주차를 했을까요?
몇시간 내내 그대로였겟죠?
거기에 가로주차...
이것 역시 휴관이라고 면제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상생활 팁 입니다만
장애인 구역에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
진짜 장애인 차량이 맞는가? 바로 확인을 하고 싶을때!
https://bsparking.bisco.or.kr/03_pkd/pkd02.asp
윗 링크 들어가셔서 차량번호만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눌리시면
장애인 차량 여부, 경차, 저공해, 유공자 등 모든것을 한번에 확인을 할수가 있죠.
로그인도 필요없고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 궁금하신분들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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