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 22년 2분기 신속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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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 22년 2분기 신속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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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9월 29일부터 신청은 신속보상으로 

9월 29일부터 10월3일까지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10월 4일부터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인 경우는 10월 4일부터 10월7일까지 2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감소 되었습니다.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 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로는 식당 카페같은곳은 거의 해당이 됩니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이나 유흥시설등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국세청 기반으로 사전 산정이 되어 있으므로 손실보상금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여부를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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