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 보복을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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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쟁이/NO. FUN car.ETC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 보복을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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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작성했던 불법 주정차, 튜닝 신고방법을 기억하시나요?

 

오토바이,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방법 (스마트국민제보, 국민신문고)

요즘 배달 오토바이 증가와 개념상실한 자동차 운전자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선량한 시민분들은 신고를 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사이트

hidori.kr

그런데... 

이제 잘못된것을 보고도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왜냐고요?

 

아래글을 한번 보시죠.

 

동탄 동광테크 교차로에서 공익신고를 꾸준히 했던 제보자

9월6일 오전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던 중 덩치가 큰 남성이 휴대폰을 뺏으며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상대도 쌍방으로 진술했네요. 

진짜 바디캠이라도 달고 다녀야 되나? 

 

아무튼 사건 발생 위치에 CCTV가 있지만 제대로 찍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해자 덩치는 아침에만 신고를 당하는것을 보고 신고자를 찾기 위해 기다렸던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차량

 

만트럭이네요. 

 

트럭커들이여... 제발 쪽팔리게 살지말자... 

열심히 할부금 갚아야되는데... 왜 과태료, 벌금 그리고 합의금까지 낼려고 하는거지?

 

아무튼 5443 만트럭... 

만나면 절대 조심해야되겠군요. 뒤에서 빵 한번 하면 밀고 죽일수도 있는 인성인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아! 트럭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의심되는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도 있다고 합니다. 

0670 포드차량을 목격하시면 절대 시비를 붙지 마시고 클락션도 울리지말고 최대한 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면 덩치가 큰 남성이 보복운전과 함께 휴대폰을 뻇어갈수도 있으니 말이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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