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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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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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방차전용구역 또한 불법주차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고가 된 사례를 보니 진짜 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신고건으로 어느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모든 아파트단지에서 신고가 가능한것은 아니고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 중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가 대상입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5분 이상 주차된 차량이 대상 입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단속의 무서운 점은!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차구역인 줄 모르고 며칠동안 차를 댔다가 여러장의 고지서를 한꺼번에 받았다' 라는 사연을 심심치 않게 보는데, 소방차전용구역에서는 두번만 걸려도 무려 150만원을 내야됩니다.

 

아무튼 윗 신고건으로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캡처본 입니다. 

 

살짝 비꼬우는듯한?

좋은 마음들은 이제 사라지는가 봅니다? 

이제 앞으로 자기도 신고를 할것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되어서 소방법의 무서움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전 다른 아파트의 커뮤니티에 비해서 다른 입주자들은 뭐가 잘못된것인지 정확하게 짚어주니 다행인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 시켜드리자면!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제56조(과태료)

② 제2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법률 제15365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18년 6월 10일 이후 건축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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