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충 살펴보면 일반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소득제 과표구간을 일부 상향하지만 서민에게 돌아가는 감세액은 개미똥구멍!
즉 부자감세 개편안!
7월 21일부터 발표를 하라고 적혀져 있는데...
발표를 앞두고 유출...
참 보안이 대단한 정부 입니다.
아무튼 어떤점이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법인세 세율 및 과제표준 구간 조정
2억원 이하 10% 세율이였던것이 개정 후 5억원 이하 10~20%로 개정이 됩니다.
10% 특례세율은 조건이 있으며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가 됩니다.
주거비 부담 세액 공제도 개정이 됩니다.
기존 10~12% 공제가 되던 월세 역시 12~15% 공제가 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이 가지시는 종부세 역시 세율이 개정이 됩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호재이죠.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이 완화된 것인데요.
기존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중과가 원칙이었으나 중과세가 폐지되고 종부세율도 기존보다 낮게 완화가 됩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이었지만 개정 후 상한세율도 일괄 150%로 대폭 완화
또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상향이 됩니다.
6억이었던 공제금액도 9억까지 상향되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에서 12억까지 완화
추가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가 도입이 됩니다.
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기본공제금액 11억에 3억을 추가하여 공제
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도 실행이 됩니다.
유예이기에 언젠가는 납부를 해야되지만 일단 급한불을 끄는거죠.
그리고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가 생겼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 대체 취득하는 경우
2. 상속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아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하며 / 5년 초과시 종부세 판정시 합산)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기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이 없음
3.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공시가 3억 이하 +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속한 군,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앞서말한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1월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은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입니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분입니다.
개정안은 기준시가 12억 초과로 완화됩니다.
그밖에 양도소득세 개정 종부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등
사진을 클릭하셔서 확대해서 정독을 해보세요.
민생안정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도 실행이 됩니다.
소득세가 가장 많은 1200~4600만원 구간을 1400만원~5000만원으로 인상하여 구간 조정이 됩니다.
주식을 하시는분들은 대주주에서 고액주주로 변경이 되며 고액주주 과세기준도 완화가 됩니다.
보유금액이 100억원인데...
이건 뭐... 개미들을 위한 것이 아닌...
또 증권거레세 역시 개정이 됩니다.
가장자산! 즉 비트코인도 과세가 23년 1월 1일부터 소득법으로 과세가 붙기로 했었는데 시행시기가 유예되었습니다.
25년 1월1일까지 입니다만....
(과연 윤정부가 25년까지 남아있을지...)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냥 저같은 서민을 위한 개정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개정안...
개미똥구멍 만큼 완화...
누굴 위한 개정안일까요?
분명 완화책인데...
뭐 해당되는것은 다주택자가 조금 웃을수 있는 정도?
부자감세...
정리를 해보자면 대기업, 집값 상승 혜택을 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세금 감면은 호재...
재벌대기업, 집부자 감세를 위하여 소득세를 완화...
부동산은 빅스텝,인플레이션등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결국은 상승장
오늘 오후 정식발표가 되면 엄청난 싸움이 시작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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