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공고가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첫 현장도 소상공인을 찾을 것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기대치를 넘어섰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후 보완이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600~1000만원의 추경안은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그 외 소상공인 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7가지의 자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접대출이라서 필요하신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조금 널널하게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각각의 대출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2022년 5월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1. 지원대상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 소상공인
2.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2022년 5월 재도전특별자금
1.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2.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3.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평가우대 :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소상공인은 기업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2022년 5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1. 지원대상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2.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3.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2분기 기준 연 2.95%
□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2022년 5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1. 지원대상 : 다음 ①~⑤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 ~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유형2) 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유형3) 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유형1’에만 해당)
○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예) ’22. 2분기 기준금리(2.55%) + 0.2% = 적용금리 연 2.75%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2022년 5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1. 지원대상
①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3.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백년소공인 :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백년가게 : 고객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구입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예) ’22.2분기 기준금리(2.55%) + 0.2% = 적용금리 연 2.75%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2022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2분기 기준 연 3.15%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p 금리우대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2022년 5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1.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2분기 기준 연 2.75%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공통사항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
신청, 접수
* (온라인접수)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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