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코로나 확진 판정 체계가 새롭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14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따로 보건소를 방문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가키트인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시 검사를 진행한 병원에서 주의 사항을 안내받은 뒤 즉시 재택치료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하는 자가키트는 해당이 안됩니다.
또 국내·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분들은 입국자는 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가 7일간 격리되었지만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하여 국내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입국 격리에서 면제가 됩니다.
점점 리오프닝이 현실로 다가오는것 같군요.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면!
집에서 혼자 검사할수 있는 자가키트는 해당이 안됩니다.
병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했을시 확진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코로나 자가키트는 정확도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수 있는곳은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인터넷 사이트(ncov.mohw.go.kr)에서 해당 병원을 찾으실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시면 진찰료는 5000원정도 나옵니다.
요즘 임시선별소에 방문하시면 기본 3~4시간 대기를 해야되는데... 기다리는것보다 동네 병원가는것이 훨씬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항원 검사를 받은 뒤 바로 격리를 하실수가 있지만 필요하신분이라면 PCR검사도 이용을 여전히 하실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너무 많기에 기존 PCR검사를 할려면 너무 많은 대기열... 그리고 정부에서도 검사역량이 떨어질수가 밖에 없기에 새로운 체계가 생긴것 같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격리면제는 오는 21일부터 예방 접종 완료자만 가능해집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국내에 등록한 자에 대해서 격리가 면제가 되며 접종이력이 없는분은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했으나 국내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가 국내에 접종 이력을 등록을 하기 위해선 해외 접종 이력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에는 성명, 생년월일, 백신 종류, 접종일, 접종기관명, 접종 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 직인이 있어야 됩니다.
'the post-review >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3월21~ (0) | 2022.03.18 |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으로 개편 (0) | 2022.03.16 |
울산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시간 오후11시까지 3월5일~3월20일까지 (0) | 2022.03.08 |
밀양시 일상회복 생월지원금 4월1일부터 10만원 지급! (0) | 2022.03.08 |
코로나 확진 후 생활지원금 받는방법, 신청장소,신청서류 (0) | 202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