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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선지급이 2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진행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곳이 해당 됩니다.
다만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돼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
3월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뤄지며,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감 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5년간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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