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 공단 직접대출 2월 접수 공문이 나왔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이 있습니다.
일단 직대다 보니 많은 소상공인이들이 비교적 쉽게 대출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순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필요한 서류는 제일 아래 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1분기는 접수마감이 되었습니다.
직대가 아니 대리대출 2분기는 4월 1일부터 접수가 개시될것으로 보입니다.
1.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1분기 기준 연 2.92%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 금리우대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2.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1분기 기준 연 2.52%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3. 스마트설비 도입 자금
지원대상 : 다음 ①~⑤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 ~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유형2) 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유형3) 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유형1’에만 해당)
○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유형2’, ‘유형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예)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4.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예) 2019.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19년으로 2021.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백년소공인 :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백년가게 : 고객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구입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예) ’22.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지원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④ 위 ①∼②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1분기 기준 연 2.72%
□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6.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평가우대 :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소상공인은 기업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가점 항목 (가점 항목 중복 해당 시 최고가점 적용)> □ 3% 가점 (총 400점 중 12점) ◦ 고용창출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대출신청 전월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 증가한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창업업체 적용 제외 ◦ 수출 두드림기업 선정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수출 두드림(Do-Dream) 기업에 선정되어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서*를 보유한 업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교부 □ 2% 가점 (총 400점 중 8점) ◦ 수출실적 보유 업체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접 또는 간접수출 실적이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창업업체 적용 제외 ◦ 지식재산권 보유 업체 - 영위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업체 * 권리를 가진 자가 개인기업 대표(공동대표 포함), 법인기업, 법인 대표이사 중 하나인 경우 □ 1% 가점 (총 400점 중 4점)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 -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납입(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인 경우 전분기까지 납입) 중인 업체 * 개인기업 대표(공동대표 포함)가 가입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가 가입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가점 적용(법인은 가입대상 아님) ◦ 수출 계획의 현실성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등록한 경우 또는 별도 수출 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해외 판매처 계약 등) *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해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Amazon, ebay, Taobao(Alibaba), AirBnB, Hotels.com 등) ◦ ESG 경영 업체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 서비스하거나 영위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융자조건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신청,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 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 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7.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지원대상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 소상공인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결격사유 확인 등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신용으로 직접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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