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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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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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 공단 직접대출 2월 접수 공문이 나왔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이 있습니다. 

 

일단 직대다 보니 많은 소상공인이들이 비교적 쉽게 대출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순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필요한 서류는 제일 아래 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1분기는 접수마감이 되었습니다. 
직대가 아니 대리대출 2분기는 4월 1일부터 접수가 개시될것으로 보입니다.

 

1.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1분기 기준 연 2.92%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 금리우대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2.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1분기 기준 연 2.52%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3. 스마트설비 도입 자금

 

지원대상 : 다음 ①~⑤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 ~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 (유형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 (유형2) 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유형3) 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유형1’에만 해당)

○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유형2’, ‘유형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예)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4.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예) 2019.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19년으로 2021.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백년소공인 :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백년가게 : 고객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구입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예) ’22.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지원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④ 위 ①∼②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1분기 기준 연 2.72%

□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6.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평가우대 :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소상공인은 기업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가점 항목 (가점 항목 중복 해당 시 최고가점 적용)>

□ 3% 가점 (총 400점 중 12점)
◦ 고용창출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대출신청 전월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 증가한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창업업체 적용 제외
◦ 수출 두드림기업 선정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수출 두드림(Do-Dream) 기업에 선정되어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서*를 보유한 업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교부
□ 2% 가점 (총 400점 중 8점)
◦ 수출실적 보유 업체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접 또는 간접수출 실적이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창업업체 적용 제외
◦ 지식재산권 보유 업체
- 영위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업체
* 권리를 가진 자가 개인기업 대표(공동대표 포함), 법인기업, 법인 대표이사 중 하나인 경우
□ 1% 가점 (총 400점 중 4점)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
-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납입(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인 경우 전분기까지 납입) 중인 업체
* 개인기업 대표(공동대표 포함)가 가입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가 가입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가점 적용(법인은 가입대상 아님)
◦ 수출 계획의 현실성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등록한 경우 또는 별도 수출 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해외 판매처 계약 등)
*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해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Amazon, ebay, Taobao(Alibaba), AirBnB, Hotels.com 등)
◦ ESG 경영 업체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 서비스하거나 영위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융자조건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신청,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 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 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7.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지원대상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 소상공인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9시 ~ 2022년 2월 25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결격사유 확인 등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신용으로 직접대출함

 

모든 자금 작성 서류는 아래 파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첨부2)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hwp
0.08MB
(첨부2)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작성서류.hwp
0.08MB
(첨부2)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작성서류.hwp
0.09MB
(첨부2)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작성서류.hwp
0.08MB
(첨부2)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작성서류.hwp
0.10MB
(첨부2) 재도전특별자금 작성서류.hwp
0.07MB
(첨부2)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작성서류.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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