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10여년전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골절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흉추가 골절이 되어 척추고정술이 시술이 되었으며 나사가 8개가 박혀져 있죠.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지만 무거운것 들면 찌릿찌릿 통증과 상처부위를 만지면 온몸이 움찔거리죠. 아마 신경때문에 그렇겠죠?
아무튼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10년간 별 문제없이 지냈는데 아는 동생도 척추골절이 있었는데 장애인판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군면제는 되었지만... 척추골절이 장애인이 될것이라곤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작년부터 장애인등록을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새해가 밝아오고...
더이상 미루다간 언제 신청할지 몰라서 얼른 해당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니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안내를 받았습니다.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와 진단소견
2. 검사결과지 - 엑스레이 사진 또는 CT영상 자료
3. 진료기록지 - 수술기록지
추가 안내사항에도
척추 고정술
나사못 등 2개 이상의 기구로 척추분절을 연결하여 묶거나 골이식으로 척추분절을 붙여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한 시술
라고 적혀져 있으며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사람
척추장애는 고정술 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
저는 해당이 되는거죠.
척추 나사못 8개에 운동범위가 확실히 무거운것 들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수술하기전 뻐근할때 허리를 돌려 뿌드득 뼈소리를 내고 풀곤했는데... 허리를 못들려요. 허리를 비틀면 수술부위가 너무 아프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정형외과에 가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술한 병원이 더 괜찮을것 같아서 울산대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코로나시국이라 병원에 출입할려고 하면 병원에서 만든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된다고 하네요.
후다닥 설치하고~
예약 당일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예약을 해도... 기다리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수술해주신 교수님도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자리에 그대로 계시네요.
일단 결론은... 장애인진단서를 받지못했습니다.
제가 수술한 부위는 흉추부분인데 등을 굽힐때 척추가 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네요.
흉추 1~10번까지는 운동범위가 0이기에 장애등급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어쩔수가 없죠.
척추고정술이면 전부 되는줄 알았어요. 그냥 하반신마비나 기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 없는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야죠.
아 혹시 진단서를 받으러 가시는분이 있다면!
수술한 병원에서 지금까지 치료한 소견서와 향후 이 질환에 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담당의 소견서
그리고 장애등록용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발급비용은 2~3만원 정도이며 발급비용은 환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서류 낼때 영수증 첨부하면 환급이 되니 꼭 기억하세요! 모르시는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병원 서류 발급시 소요되는 비용은 1년에 10만원까지 전액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대학병원인 경우 3차병원이라서 1차병원과 비교하면 약 8배정도 비싼 진료비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1차병원은 의원,동네병원
2차병원은 종합병원
3차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이죠.
1,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고 3차병원에 가시면 의료보험헤택을 받지 못해 100%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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