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 1월21일 부터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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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 1월21일 부터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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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서 5개 구·군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올해 3천775억원의 계획이 공고 되었습니다. 


자금 규모는 중소기업에 2천485억원, 소상공인에게 1천290억원 규모 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 이자 일부(중소기업 1.2∼3% 이내, 소상공인 1.2∼2.5% 이내)를 지원해 코로나로 힘들어진 사업장에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자금 700억원을 17일부터 21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신청받고, 소상공인 자금 300억원은 21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수가 있습니다.

 

'공고 내용을 보자면'

 

1. 융자규모 : 300억 원(일반 소상공인 280, 중신용 소상공인 20)

2.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6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지원절차

◦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1.0%)

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거리두기 2.0~2.5단계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수수료 30% 감면 ※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진흥원

◦ 자금대출 : 7개 협약은행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2. 1. 21.()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 : 2022. 1. 24.(월) 09:00 이후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2022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hwp
0.05MB

신청서는 윗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단 윗 사진에 있는 업종은 융자지원이 제한업종으로 불가능 합니다.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자금에는 늘 도소매업 일반업종은 제외라서 많이 힘들었는데...

갚아야 되지만... 그래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꺼지게 이번 울산시의 정책자금은 받을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군요. 

 

소상공인 여러분 조금만 버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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