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할인을 받아보세요. 위텍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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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할인을 받아보세요. 위텍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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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어제 포스팅에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적었고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방법에 대해 적을까 합니다. 

하... 1월은 그저 돈나가는 일만 한가득이네요. 제 차량들은 전부 1월에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이라... 자동차보험도 가입해야되고... 자동차세도 납부해야되고... 휴...

 

아무튼 자동차세를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자동차 연납 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납이라고 하여 6,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할인 혜택이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율은 적어지니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하는것이 가장 이득이겠죠?

 

그리고 제 경차들을 보면 보통 6월에 한 번만 내는데 이유는 10만원 미만의 자동차세인 경우 6월에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경차뿐만 아니라 제 차량들중 자동차세가 저렴한 봉고르기니도 마찬가지죠.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하고 할인혜택을 똑같이 받을수 있으니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연납 신청을 하세요. 

 

겨우 10%할인으로 먼저 돈을내라고? 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만... 저같이 여러차량을 유지하시는분이거나 고배기량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분이라면 엄청난 혜택을 볼수가 있죠. 아래에서 할인율을 다시 적기로 하고~

 

자동차세 연납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위 링크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요~

 

현재 자동차세 연납신청 간소화 화면을 1월 31일까지 운영중이므로 접속하시면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아!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용시간은 평일 07시부터 22시까지 입니다.

 

아! 위텍스를 이용하실려면 회원가입은 필수로 해야되니 미리 회원가입부터 하세요~ 

공인인증서는 필수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뿐만 아니라 3월,6월,9월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율이 3월에는 7.5%,6월에는 5%,9월에는 2.5%로 적어집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들어가시면 신고자 인적사항을 적으셔야 됩니다. 

보통 회원가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데 보통 위텍스는 1년에 한번꼴로 들어오기에 저는 주소가 본가로 되어 있어서 주소지만 수정~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차량정보를 적으셔야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소재지를 선택하시고 차량번호를 적으시고 검색 버튼을 눌립니다. 

 

차량정보 잘못된점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럼 신고세액창에서 할인받은 자동차세가 나오게 됩니다. 

전 454740원에서 10%할인을 받아 409260원... 무려 45000원이나 경감을 받았어요. 

봉고르기니나 모닝은 경감금액이 얼마안되지만 아반떼나 K7등 다른차량들 전부 계산을 한다면 몇십만원 세이브 되는거죠. 

마지막으로 환급계좌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선택항목이라 굳이 안적으셔도 됩니다. 

환급계좌 작성하는 이유는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는데 혹시 차량판매를 하거나 폐차를 할경우 환급을 받기위함 입니다. 물론 지금 작성안해도 나중에 구청에 가셔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해야되는 자동차세를 확인하시고 납부를 하시면 끝!

보통 각 카드사별로 틀리지만 보통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므로 무이자 할부로 결제~

 

다만 아쉬운점은... 여러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한번에 연납신청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 차량마다 하나하나 연납신청을 따로따로 해줘야되거든요. 

 

그리고... 차쟁이 이야기에 몇번 적었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세 매기는것에 대해 개선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는데 배기량이 아닌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차량크기, 현재 시세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배기량으로만 자동차세를 매기니... 

 

간단히 사례를 들자면 현행 제도 기준으로는 5천만 원대인 BMW 520d와 3천만 원짜리 쏘나타 2.0 모델 비교 시 차량의 가격은 2천만 원이 넘는 차이가 남에도 배기량이 둘 다 2000cc라는 이유로 세금이 같다는것이 말이 안되죠.

 

예전에 2011년식 차량부터 자동차세 기준을 바꾸는것에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무기한 논의가 미뤄진 상태라고 하네요. 

 

... 그래도 남자라면 6기통에 삼천찌찌정도는 타고 다녀야 어디서 풍차돌리기 안당하겠죠? ㅋㅋㅋ는 농담이고... 배여사가 계속 차팔라고 하는데... NA의 매력에 빠지시면 못빠져나옵니다. 터보들 이길려고 하면 기름이 줄줄세도 고배기량밖에 없는 현실... 이라고 적지만... 한대한대 전부 용도가 틀린차량이라고 변명을 해보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마찬가지로 한동안은 세금관련 포스팅만 계속 되겠군요. 

사업자 세금을 납부했으니 직장인 연말정산과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할인 환급에 대해서 말이죠. 

 

이상 히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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