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결국 무단 입국 및 도주치상 혐의 1년 6개월 구형
2023. 7. 18. 08:59
이근 전 대위, 무단 입국 및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구형 17일, 이근(39) 전 대위가 여권법 위반 및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위가 전쟁 상태의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것에 대한 혐의와 관련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위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에 무단 출국하고,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전 대위에 대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