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지급대상, 절차안내
2022. 6. 13. 03:49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4.1.~4.17.)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지급금 : 100만원 금리 : 무이자*+1.0%(고정)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신청일은 6월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개시 첫 5일(6.9.~6.13.)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이 됩니다. 6월 14일 이후 사업자번호와 상관없이 상시접수가 가능합니다. 우선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