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물손괴죄 2달여만에 법원으로 송치! 실형이 될지 벌금이 될지
본문 바로가기

the post-review/TIP

재물손괴죄 2달여만에 법원으로 송치! 실형이 될지 벌금이 될지

반응형

 

전 지금 현재 재물손괴죄를 고소를 한 피해자 입니다.

 

11월경 한 남성의 재물손괴를 물질적인 피해 , 그리고 무서움에 아주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7/11/23 - [the post-review/DIY do-it-yourself] - CCTV 설치 후 재물손괴죄 검거 물피도주 등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해

2017/11/23 - [the post-review/DIY do-it-yourself] - CCTV 쟈이뷰 DVR 장착하기 윈도우7 32비트 인스톨 듀얼모니터로 만들기 DVI케이블 CCTV로 재물손괴.주거칩입 검거 가정용CCTV

2017/12/01 - [TIP] - 집에서 세차하는것이 불법?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재물손괴 고소 벌금

윗 예전 글 링크해서 보시면 재물손괴죄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이 되어있습니다.

 

11월 말경 신고와 고소처리를 하여 드디어 오늘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가해자는 합의를 정확히 딱 2번을 할려고 했습니다. 첫번째는 재물손괴 후 다음 날 집앞에 와서 사과 후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한 피해액은 견적서와 FM대로 100만원 가량이지만 30만원에 합의 해주기로 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후 갑자기 합의를 못하겠다 그리고 제가 단독주택에서 저희집 마당에서 자주 세차를 하는데 세차신고를 한다고 합의는 커녕 협박을 합니다.

(솔직히 합의 하기 싫어는데 아주 잘되었죠)

 

두번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한참 지난 뒤 정확히 12월31일날 합의하자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하는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역시 배운게 없어서 그런지 어린놈한테 자존심은 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제일 처음 합의해준다 했을때 30만원이였지만 그 난리를 쳤는데 전 괘씸해서 100만원 가량 부를려다 인생의의욕이없는 반백수라는걸 알기에 50만원원 달라 했더니 ㅎㅎㅎ 30만원에 밖에 없다고 그럼 합의 안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도 가해가가 말이죠! ㅎㅎㅎ 미치고 환장합니다. 어치파 30만원이나 50만원이나 저한테는 푼돈인데 ㅎㅎㅎ 무슨 제가 돈을 돈장사라 할라 하겠습니까? 피해를 입혔으면 고생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거지요. 그리고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이가 4~50대인데 50만원도 없어서 빌빌 거리는거보면 기가 찹니다.

 

아무튼 그렇게 합의는 물건너 가고 드디어 법원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 집안 어르신들이 불쌍하다고 폰돈에 합의해주라고 해서 한번 더 전화오면 합의해준다고 하고 전화안오길 빌었는데 다행히 합의는 물건너 갔습니다. 오늘도 경찰이 전화와서 한번 봐주라는식으로 말해서 합의해줄까? 생각까지 했지만 전화도 없고 내일이면 법원으로 송치가 되겠죠.

 

앞으로 남은 일은 법원에서 합의조정을 한번 더 하게 할껍니다. 가해자는 30만원에 주구창창 밀고 나가겠지만 전 이번에 8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부를것이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가해자는 벌금이나 실형이 떨어지게 되겠죠.

아마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벌금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제가 손해본 물피는 100만원 가량이니 무조건 150이상은 나올꺼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 아반떼 MD 물피도주 재물손괴건은 자차처리를 하여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일단 손해본 금액보다 벌금이 많이 나온것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 시나리오는 150이상의 벌금이 확정 되고 가해자는 벌금낼 정도의 재산은 없는것으로 판단 (압류될재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0%벌금을 안내고 버틸것이고 약 6개월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벌금납부가 안되어 지명수배가 떨어져있을때 제눈에 보이는 순간 바로 112에 신고하여 노역생활하게 만들것입니다.

 

제발 법원에서도 합의권고에서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아 제 시나리오대로 되길 빕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제 블로그를 아주 유심히 훔쳐본다는 사실은 전 매우 잘 알고 있죠~ 구글애틱스가 깔려있거든요.

 

저번에 전화로 블로그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깝쭉거리던데요 전 주어가 없습니다 ^^

아 주어라는 단어를 모를수 있으니 ! 주어라는 말은 !

<언어> 주요 문장 성분하나로, 술어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주체되는 . ‘철수운동한다.’에서 ‘철수가’ 따위이다. [비슷한 말] 세움말임자말1.라고 사전적 단어와

제가 말하는 주어는 당신을 지칭하는거에요^^

 

그리고 명예훼손죄는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그리고 외부적 명예의 훼손 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다고 하셨으므로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피해자 특정성에 관한 내용은 질문에 나와있지 않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 3자가 보았을때 그 사람이 당사자임을 알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외부적 명예의 훼손 여부입니다. 단순한 모욕은 명예의 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못한다'라는 발언은 명예의 훼손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외부적 명예의 훼손이라고 인정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피해자특정성,외부적명예훼손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됩니다. 가해자인 당신 공연성은 둘째치고 제 글에는 당신을 지칭하는 특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명예가 있긴하나요? 저희어머니나 할머니앞에서만 깝쭉거리지 내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세상에서 제일 치졸하게 사는 쥐같은 사람이 명예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거짓을 이야기 한적은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네들이 할수 있는 모든것을 해보길 바랍니다. 바로 역관광으로 무고죄까지 엮어줄테니 말이죠.

 

아 그리고 하나 또 알고 있었으면 하는 일은 당신의 그 형님 몇년전 저희 친척어르신들과 제 어머니에게 욕설 통화 녹음본이 약 80분정도 총 20개 파일이 있습니다. 당신 형님도 아마 아실꺼에요 예전 법원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걸 알려주었거든요.

당신 한번만 더 깝쭉거리면 당신 형님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귀찮게 해주께요^^

 

협박죄 같은것들 증거만 있으면 5년안에 고소 가능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