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에서 고의로 아이를 죽였는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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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고의로 아이를 죽였는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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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고의로 아이를 죽였는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7개월 된 천동민 군이 이불에 덮여 3시간이나 방치돼 숨진 사건에서, 원장인 김 모 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라며 "곧바로 보육교사를 통해 119신고를 하며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베트남인 어머니는 아기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법정을 나섰으며, 유족 측의 의사에 따라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건가요? 

 

아래 MBC뉴스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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