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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끼리 무조건 해야된다는 시보떡!
먼저 시보란?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그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거치게 되는 시험 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을 말합니다. 임용권자는 추천된 임용후보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발해 일정한 기간 동안 시보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시보 공무원은 시보 기간이 끝난 뒤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됩니다. 시보는 주로 신규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승진, 전보, 전직 등 내부임용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전에 팀원들에게 인사차 돌리는 선물 같은거죠.
시보떡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승진했다고 승진떡, 부서이동하고 떡, 휴직 후 복귀할때 떡
진짜 신경쓸곳이 많습니다.
요즘은 조금 틀려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저렴한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가격대가 있어야 되었다고 현직 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꼭 해야된다는 법은 없지만 안한다면 수근수근
특히 여초가 많은 부서인 경우...
뿐만 아니라 경조사가 있어도 돈써야 되고...
고위간부급이나 쫌 돌리지... 막내들부터...
한번 아래 글 읽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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