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1년 2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액
1. 폐차되는 자동차의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는 차량기준가액의 50%가, 그 외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70%가 지원
2. 도로용 3종 건설 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포함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거나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폐차되는 자동차의 총중량이 3.5톤 미만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2.11.1. 이후 신규 등록할 경우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그 외 자동차를 신규 등록)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폐차되는 자동차의 총중량이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또는 Euro6 이상 경유차를 22.11.1. 이후 신규 등록)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및 Euro 6 이상 경유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자동차 안전을 위해 자동차 조기폐차를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기폐차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구입한 차량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차 구매 후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신청 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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