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이 넘어지면서 다른 승객을 때렸는데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버린 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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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넘어지면서 다른 승객을 때렸는데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버린 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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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한 버스기사의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사연을 알아봅시다. 

 

1. 버스를 운행중 시속 약 20km 정도로 코너를 돔

2. 승객 한명이 하차를 위해 커브를 도는 도중 일어났는데 휘청거리는 바람에 다른 승객의 팔을 침

3. 팔을 맞은 승객이 경찰에 신고

4. 그런데 버스기사가 가해자가 된 사건

 

5. 마을버스기사는 시내버스를 타기전 거쳐가는 곳인데 만약 벌점이 생긴다면 마을버스를 더 운행을 해야됨

6. 해당 버스기사는 만약 자기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벌금이든 벌점이든 상관없는데 승객이 넘어지면서 다른 승객을 친 사건인데 가해자가 된것이 너무 억울함

 

그 후... 해당 버스기사는 가해가가 되어 검찰에 송치가 됨.

 

그 후 벌점과 벌금이 생겼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현재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확정이 될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기사님의 사연입니다. 

 

기사님은 진짜 자기가 가해자가 맞는지!

진짜 난폭운전을 했는지 너무 궁금하기에 CCTV영상을 보고 싶지만!

신고한 승객의 동의가 없기에 볼수가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기사님이 높은속도로 코너를 돌아서 승객이 피해를 봤다면 기사님이 가해자가 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의 주장대로 낮은속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승객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인데.

신고자 역시 보험이든 뭐든 보상을 받았을것이고 억울한 기사님들을 위해 CCTV 공개를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기사님이 CCTV를 못보는것이 아닌!

기사님은 해당 자료를 들고 한물철TV등에 진짜 가해자가 맞는것인지 알리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것 입니다. 

그런데 외부로 못들고 가는것이죠. 

 

신고자도 동의를 안해주는것은 아마도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것이고 혹시나 자기 얼굴이 공개될까봐 그런것이겠죠?

 

그리고 경찰은 왜 이렇게 수사를 한것일까요? 

 

포천경찰서건부터 시작해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라는 마인드로 일은 하기 싫고 그냥 쉽게쉽게 넘어가고 싶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것이 아닐까요? 

 

많이 알려져서 억울한 기사님의 벌점이 풀렸으면 합니다. 

상식적으로 다른 승객으로부터 다친건데... 왜 운전자가 가해자?

 

탬버린 타다가 옆 사람 때리고 신고하면 놀이동산 문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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