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기 생수 기사 때문에 반려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합의금 3000만원 받아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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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생수 기사 때문에 반려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합의금 3000만원 받아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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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정수기 기사 때문에 강아지 또치가 죽었다는 개주인이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1. 거짓없이 글을 쓸꺼임

 

2. 옛날식의 물통 교체형 정수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집은 엘베가 없는 4층이라서 물통이 너무 무겁워 5천원짜리 물을 6천원을 내고 시키는중!

그런데 어느날 부터 물배달이 안오길래 확인해보니 물값 미납...

 

일반 생수가 아닌 이런 큰 물통입니다. 

이걸 4층까지 들고오라고 하니... 몇천원 벌겠다고... 나같아도 안감... 

 

3. 결국 업체에서 정수기 회수를 하기로 함

그런데 개주인집은 도어락 건전지가 다되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림

(??? 보통 건전지가 다되면 문이 잠기는것이 맞지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동의없이 집안에 들어와서 정수기를 들고감

4. 개주인 집에 와보니 정수기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개! 또치도 사라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서도 작성

 

5. 개는 집안에 토를 해놓고 집밖으로 도망쳤다고 주장

2시간 후 근처 학교 도로앞에서 차에 치여 죽어있는 개를 발견

 

6. 개주인 정수기기사에게 지랄지랄 거림

 

7. 생수기사에게 제발 우리 또치 장례식장에 와서 사과 해달라고 애원을 함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개주인 뿔이 나서 협박 시작!

동원샘물에 항의도 하고 각종 언론에 제보를 할것이다! 라고 함

 

8. 또치는 가족이기에 돈으로 합의볼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3000만원이면 합의를 할려고 하는 개주인

그런데 생수기사는 왜 저만큼이나 돈을 주고 합의를 할려고 하는거죠?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합의는 글쓴이의 주작 같기도 하고...

 

9. 갑자기 합의를 안하겠다는 생수기사

어떻게 엿먹일수 있을까요? 

아! 생수기사의 죄명은 무단침입과 절도 및 재물손괴!

 

개인적으로는 정수기 가지고 가라고 했으니 법원에 가더라도 벌금 약하게 떨어지고 끝날것 같은데 기사님은 3000만원이나 주고 합의 안봐도 될것 같고~

기사가 잘못한것이라곤 때린건 증거가 없으니 패스~

그냥 문을 덜 닫고 나갔던가 문열어놓고 철거중에 개가 도망간것으로 보임

 

그냥 가장 첫 발단은! 글쓴이가 힘들게 장사하는 생수기사에게 물값만 제대로 줬더라면? 

글쓴이도 알다시피 그 무거운 생수를 4층까지 배달해주는 기사에게 쫌 더 친절히 대했더라면? 

그냥 참 아쉽습니다. 

 

글쓴이는 가족을 상대로 합의같은것 생각하지말고 더 강경히 처벌을 해달라고 탄원서 넣으시고!

기사님은 죄명은 절도라도 명백히 정수기 철거 이유등을 적어내시면 형량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이 나올것 같으니... 3000만원 ㅡㅡ...

그냥 벌금형 맞고 벌금 낼돈 없으면 봉사활동으로 벌금 대신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고

 

두분다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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