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만기연장 안내 입니다.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에 따른 공단 정책자금에 대해 만기 재연장이 추진되어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2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접수기간: '22. 3. 28(월) ~ 마감공지 시
- 신청분산을 위해 첫 이틀간(3월28일, 29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 (온라인신청) 기준 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09시~24시 신청 가능, 이후 3월 30일
09시부터는 생년월일 홀짝 구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
* (현장신청) 지역센터 영업시간 09시~18시
유의사항
※ 원금분할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 만기연장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원금상환예정일보다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신청 시 처리불가)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09시~24시 신청 가능,
이후 3월 30일 09시부터는 생년월일 홀짝 구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
* (현장신청) 지역센터 영업시간 09시~18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만기연장을 위한 전자약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 세금체납이나 신용정보등록,연체,휴페업 사업장은 제한이 됩니다.
관련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 다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