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대리대출) 22년4월 신청,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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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대리대출) 22년4월 신청,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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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가 4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접수기간은?

‘22. 4. 1.() 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정책자금은 성장촉진자금,일반자금,창업초기자금,여성가장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장애인기업지원자금,위기지역지원자금,청년고용연계자금이 있습니다. 

 

1. (공고문)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분기 접수 개시 안내.hwp
0.08MB
2. (안내자료)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자료.hwp
0.22MB
3. (신청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신청서류.hwp
0.07MB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윗 링크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한도는 자금별로 대출한도가 틀리지만 최고 7천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대상

 

진행방법은 소진공에서 확인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사업자등록증,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그리고 자금별 별도의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처는?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은행 접수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지역센터에서는 현장접수가 불가능하니 온라인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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