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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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일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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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아!

많은분들이 부가세를 부과세라고 부르는데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르죠!

인건비를 인권비라고 기장하시는분도 있고! 명칭은 정확하게 하자고욧~

(전 돼,되를 잘 구별 못합니다... ㅋㅋㅋ)

 

아무튼 다시 본글로 돌아와서~

 

부가세는 개인사업자 기준 매년 1월,7월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죠. 

법인사업자 역시 동일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다들 잘 아실터이고~

(저는 부가세랑 종소세 공부하기 위해 작년에 경리학원도 다녔답니다. 부가세는 그럭저럭 쉬운데 종소세는 머리아파서...)

 

가장 궁금하신것은 아무래도 부가세환급일자가 많이들 궁금하실겁니다. 

법인사업자야 기장맡기고 알아서 처리가 되지만... 저같은 한푼이 아까운 사업장들이라면 직접 부가세를 신고를 하고 혹시 환급받을 일이 있으면 언제 돈이 들어올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릴터인데요. 

 

일단 환급을 받기위해선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야지 환급을 받을수가 있겠죠?

예를들어 100만원짜리 물건에 부가세가 10%붙어 10만원의 부가세가 붙게 되는데 100만원짜리 물건만 매입을 하고 매출이 없다면 1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또 의제매입세엑공제와 재활용폐자원공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는 환급이 제외가 됩니다. 

 

보통 부가세 환급은 30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30일 이내로 나오는것은 일반환급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환급이 되고 조기환급은 혹 신고기한을 지난 후 경과후 신고를 하게되면 15일안에 환급이 됩니다. 

 

만약 홈텍스나 직접 방문 신고시 환급계좌번호를 적지 않았다면?

걱정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로 환급금 통지서를 받게되면 통지서를 들고 우체국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1월의 부가세신고 후 부가세환급일자는 

2월 둘째주정도에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2월 설연휴 때문에 빠르면 이번주나 다음주중으로 환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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