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근로기준법 - 휴일근로가산수당?연차대체제도폐지?급여명세서지급?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본문 바로가기

the post-review/TIP

2022년 근로기준법 - 휴일근로가산수당?연차대체제도폐지?급여명세서지급?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반응형

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월급쟁이분들은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궁금하실터 입니다. 

 

먼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직원,계약직,알바등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예시로 

일당 4만원 알바 : 4만원+4만원(유급휴일수당)+2만원(휴일가산수당)=(시급*근로시간)의 2.5배를 지급해야 됩니다. 

월급제 직원 : (월급/209시간)*1.5(휴일가산수당)*8시간 또는 근무시간*0.5배만큼 보상휴가 제공

 

2022년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

1월 1일 - 신정

1월 31일~2일 - 설연휴

3월 1일 - 삼일절

3월 9일 - 대통령선거일

5월5일 - 어린이날

5월 8일 - 석가탄신일

6월 1일 - 지방선거일

6월 6일 - 현충일

8월 15일 - 광복절

9월 9일~11일 - 추석연휴

9월 12일 - 대체공휴일

10월 3일 - 개천절

10월 9일 - 한글날

10월 10일 - 대체공휴일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쉬는 국경일에 주말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2022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추석연휴,한글날 2일이 됩니다. 

 

양력설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도 폐지가 됩니다. 

 

근로자 동의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명절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 인데 2022년부터 공휴일 연차 대체는 불법입니다. 

 

2년차 직원 기준 연차는 15일 제공이 되며 올해 새롭게 개정된 법안은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이고 자신의 연차 15일을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금여!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
이직 혹은 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6개월 이상근무)
비자발적으로 퇴산 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성폭력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등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불가능 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임신,출산,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 사항에 포함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권고사직 시켜달라고 눈치 안보셔도 됩니다. 

 

또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개인사업자가 있는 직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일단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단 하지만 퇴사 이전 개인사업자를 휴폐업을 해야되며 실업급여 신청시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 하시면 받을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매출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휴업을 하시면 언제든 다시 사업개시가 가능하니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신분은 한달 전 본인 사업자를 휴업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이 있어도 기준과 처벌방법이 모호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명확한 과태료 규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안을 보면 모든 직원들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급여명세서가 좀 더 자세하게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기재사항은 근로자의 특정정보와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계산방법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범위 확대,임신 여성 근로자 보호규정 추가등 많은것들이 새로워진 2022년 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짜증이 나겠지만 더 높은 생산성과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꼭 지켜져야되는 법입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제3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