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10월 27일 신청시작 해당여부등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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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10월 27일 신청시작 해당여부등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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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얼마전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2021.10.06 - [the post-review/금융] -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방법! 업종이 없어도 일단 GO!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방법! 업종이 없어도 일단 GO!

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2021.08.18 - [the post-review/TIP] -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2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2차에서 신청 가

hidori.kr

희망회복자금이 시행되었습니다. 

 

저는... 업종코드가 도소매업이 해당이 안되기에.... 희망회복자금도 못받았는데...

 

지난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제를 받을수 있는 사업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다. 2021년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 나.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

라. 나.의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즉!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또 이번 손실보상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니 확인 바랍니다. 

 

저같은 도소매업은... 이번 역시 아무것도 받지 못하겠군요. 

 

물론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이 훨씬 큰 타격을 받은것 마찬가지이지만... 영업제한으로서 일반 도소매업 장사치들도 엄청난 타격을 입은것은 마찬가지인데...

세금 안밀리고 카드할부를 써가며 열심히 낸 사람은 또 못받고...

에휴~ 계속 말하면 뭐합니까! 저같은 소상공인 사장님들 속만 타들어가지...

 

아무튼 이번 손실보상제인 경우 폐업한 사업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산식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했으며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 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되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될 예정 입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없는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신고액을 적용하여 손실보상금이 산정 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하시면 됩니다. 

 

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제정안.hwp
0.11MB

확인보상신청서 작성은 윗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되며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인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하시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사업자에 큰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히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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