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 2020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 신청을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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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0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 신청을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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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울산 남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고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울산 남구에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20년 정기 신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늦게 신청하셨거나 정기 신청기간 후 이사를 오신 구민이라면 정기접수가 끝이 나고 배정받지 못한 구역은 수시모집을 하오니 수시모집 거주자주차구역을 사용하실분은 12월 10일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남구 내 주소지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남구에서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가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 차량이나 16인승 이상의 버스나 2.5t 이상의 화물차 등은 제한된니다.(개인택시,용달화물차는 신청가능) 

신청서는 인터넷 접속이나 동사무소,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에서 방문을 통해 제출하고, 심사가 끝나면 지정 여부가 인터넷에 공개된니다. 먼저 정기분 신청자들 주차구역 신청이 끝이 나고 남아있는 주차구역들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차구역 확인은 동사무소에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울산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홈페이지 - https://park.ulsannamgu.go.kr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상황실 위치 입니다.

울산세무서 뒷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견인차량보관소내 상황실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소 - 남구 삼산로352번길 9

거주자 우선 주차제 상황실이 아닌 울산 남구네 가까운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동별 행복복지센터 전화번호 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되는데 서류 스캔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거주자 우선 주차제 상황실에 방문하시거나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팩스를 이용하여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팩스전송이 어렵다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상황실 담당자님에게 필요한 서류들 문자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는 제출서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제출서류는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차량등록증,거주자우선주차신청서가 필요했는데 올해부터는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시고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에 정보들을 기입하시고 제출하시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신청은 끝!

간편하죠?

청서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하실분은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쉽게 신청서를 다운받을수가 있고 아래 링크 파일도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신청서[1].pdf

신청서 작성을 하시다면 보면 원하는 주차 구역을 1지망,2지망,3지망 총 3구역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원하시는 주차구역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구역번호들을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차요금은 1년 단위로 선납제 입니다. (3개월,6개월 분납도 가능)

이용요금은 1개월에 10000원 이고 경차 등록차량의 경우 이용요금의 60%, 2020년도 사용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이용요금의 50%,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차량의 경우 이용요금의 50% 할인적용 됩니다.

 주차장의 배정은 배정 순위 기준 안에서 주차구획과 거주지와의 거리 및 거주기간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자 순서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 순위별 점수 산정표는 아래 이미지 참조 하시면 됩니다.

정기분 배정순위 기준은?

1순위(최우선순위) : 대문 및 상가 앞(지정구획)을 사용하는 거주자 / 업무자
2순위(우선순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거주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상이판정자)인 거주자
3순위 : 남구 관할동에 전입이 되어 있으며, 차량을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는 거주자
4순위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내의 사업장(영업장)에서 사업하는 자와 근무하는 자

그리고 자동차관련(남구) 세금 및 과태료 미납차량 배정이 안되오니 꼭 확인하세요.


 

배정이 확인되면 요금을 납부하고, 주차증을 교부받아 해당일부터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주차증은 배정이 확정이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 합니다.

출력한 주차권을 식별이 가능한 위치에 부착을 하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허가된 주차구역 내 주차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과 이웃주민간의 주차문제 마찰도 해결이 되겠죠?

 

이상 히도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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