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대상자는?
2022. 1. 19. 01:34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이 선지급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대상 소상공인들은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